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도 당초 노동부 계획과 달리 제외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수백만 명 더 늘리겠다는 거냐"며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기 까지 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도 멀었다"며 "파견허용 업무와 기간제 예외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시행령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1)도급과 파견의 차이
위에서 본 사례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근로계약의 상대방)가 아닌 제3자, 즉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
Ⅰ. 개요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
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라기 보다는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행하는 사실상의 파견업체임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년도 민주금속 연맹 조사에서 62.2%의 사내하청 업체가 원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 드러난 것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 특히
파견노동자를 교체 또는 해고한 것이다. 그러나 ‘파견노동자에 대한 학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2년의 기한이 돌아오는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있다.
또 최근 인사이트 고법판결 전까지는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오히려 불법파견이
파견근로자와 더불어 여러 가지 고용계약이 증가하면서 위임과 도급의 형식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자의 새로운 고용계약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 제반사정과 맞물려 특수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
Ⅲ.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노동부에서 2005년 1월경 실시한 전자, 전기업종 사내하도급불법파견 실태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았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청주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 후 2005년 1월 14일 청주반도체 공장 내 일부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
파견근로, 단시간(파트타임) 노동, 가내․통신 노동,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 위장도급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및 명칭으로 현존한다. 고용유형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ꡐ기간제고용ꡑ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이 해당된다. 둘째, ꡐ간접고용ꡑ으로 파견과 용
불법파견에 대하여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도입이 조속히 요구된다. 직업안정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장도급 등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감독과 위반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